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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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6**0
2024-10-21 17: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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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 2월1일 입사하여
내년(25년)에 퇴사를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매니저 개념으로 평일 5일 5시간씩 근무중이고
월급제이며 3.3세금 떼서 받고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근무해야 발생인가요?
25년 2월1일이 지나면 발생되는건가요?

2. 파트타임으로 근무는 혼자일하지만, 평일주말 일하는 친구들이 10명 정도되는데 퇴직금 받는거랑은 무관한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2 15:24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므로 1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2. 무관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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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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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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