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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wq**z
2024-10-21 18: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알바하다가 며칠 후에 그만두었습니다.
당시에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을 13000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주2일 5.5시간 총 주 11시간 일하는 사람과 주5일 5.5시간 총 주27.5시간 일하는 사람과
시급이 주휴포함시급 13000원으로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계산해 보니 주2일 5.5시간 총 주 1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저 시급이 많은 것이고 주5일 5.5시간 총 주27.5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저 시급이 적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관련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서 상담 남겼습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았는데
가게에 “자체적으로 정한 주휴포함시급 13000원”을
몇시간, 며칠을 일하는지에 관계없이 똑같이 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알바하다가 며칠 후에 그만두었습니다.
당시에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을 13000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주2일 5.5시간 총 주 11시간 일하는 사람과 주5일 5.5시간 총 주27.5시간 일하는 사람과
시급이 주휴포함시급 13000원으로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계산해 보니 주2일 5.5시간 총 주 1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저 시급이 많은 것이고 주5일 5.5시간 총 주27.5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저 시급이 적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관련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서 상담 남겼습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았는데
가게에 “자체적으로 정한 주휴포함시급 13000원”을
몇시간, 며칠을 일하는지에 관계없이 똑같이 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2 15:27
주 11시간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를 포함한다는 문구는 맞지 않습니다.
사업장 관리미흡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업장 관리미흡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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