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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79**5
2024-10-21 17:3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20 매니저님께 같이 일 하는 직원이 너무 일을 안 한다고 얘기 후 오늘 10/21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해고 당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더 젊고 공감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 좋은 곳 가서 일 하라며 사직서까지 쓰라하고 바로 집으로 가라 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2 15:22
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쓰고 나오셨다면 해고여부를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3개월 미만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쓰고 나오셨다면 해고여부를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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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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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직서 쓰지마시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고용주가 한달치 급여를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