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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86**8
2024-10-21 16:07
0
32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번주부터 카페알바하기로 해서 교육받으러 나갔습니다. 처음에 일이 맞는지 해보라하셨고 하면서 일이 맞아서 교육으로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하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일하다가 사장님과 근로계약서 쓰러갔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쓴후에 갑자기 오늘까지만 일해야할것같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명확하게 말해주기보다는 대강 설명해주신바로는 다른 알바분들 스케줄에 맞추다보니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것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기직전까지도 아무말없었고 다 쓰고서 갑자기 말했습니다. 알바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해서 별말 안하고 나오긴 했는데 집에 오니 화나네요
근로계약서 미리 안쓴것과 처음에 언제까지 일하는것인지 협의되지 않은 상태였던것이 좀 걸리고요, 부당해고 사유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잘몰라서 일단 그냥 체크해놓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2 15:18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기 위하여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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