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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6**9
2024-10-21 15:5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19일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매출이 안좋아서 10월25일까지만 일해야될거 같다고 10월 20일날 말씀해주셨습니다.
3.3프로 로 월급 받았는데 권고사직으로 그만둘 경우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3.3프로 로 월급 받았는데 권고사직으로 그만둘 경우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2 15:16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나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사대보험 소급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으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 미달로 수급자격 인정이 안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나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사대보험 소급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으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 미달로 수급자격 인정이 안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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