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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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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29**1
2024-10-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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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때는 6개월이상 근무조건으로 일을 하게됬습니다
면접을 금요일에 봤으면 다음주 목요일에 합격 불합격 연락을 주신다더니 화요일에 갑자기 목요일부터 일 할수있냐고 여쭤보셔서 목, 금, 월 이렇게 일하게 되었는데 인수인계가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고 괜히 책임전가를 저에게 시킬까봐 일찌감치 그만둔다는 말을 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는데 저에게 불리할까요
수습기간이 있다하셨는데 몇일 일한 임금도 수습기간 임금으로 받는건지 궁굼합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주시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2 15:11
1.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하여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였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은 최저임금에서 더 아래로 감액이 불가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자로서 해당 주에 결근이 없으셨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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