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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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35**6
2024-10-21 14:5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부터 8월 말까지 일한 후 1달 휴식 후 9월부터 10월 말까지 근무한 상황입니다. 이번주 근무를 하기 전에 파트 조정중에 있어 제게 취업 준비를 해야하지 않냐며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월급은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사업장에는 5인 이상이지만 모두 파트타이머 알바생으로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사진을 찍으라 하여 저는 사진으로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지급 받을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2 15:09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통보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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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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