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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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922**8
2024-10-20 20:4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곧 알바하게될 곳에서 12월달까지 일을하기로 되었고 주휴수당이있으며 평일 3시에서 9시일하며 석식지원없고 휴게시간이없다는데 여기서 수습기간이도 있다고 합니다
10월 21일부터 근무인데 이계약을 다 끝낸뒤에 이거에 대해 신고를해도 수습기간에 떼인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10월 21일부터 근무인데 이계약을 다 끝낸뒤에 이거에 대해 신고를해도 수습기간에 떼인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46
체불 임금이 있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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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 전화상담
수습기간이개월조타근게서울사람?타지역사람이면서울사람에게피해주지말고고향가서일해여.나는고향이서울이라
니고향 궁금하지도않고 대 *진아 서울이 고향이든 뭐든 타지역 사람이든뭐든 이게 왜 피해를주는거임 알바생이 피해를보는건데
서울사람 무슨 금으로 칠한취급하는데 우리 다 한국사람이다 멍청한 놈아 왜저럴까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