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은 5인미만은 해당사항이 아닌가요?(2016년 7월부터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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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600**6
2024-10-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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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6년 7월 시급알바를 했습니다 ( 주 5일제)
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님.대표님사위.큰딸.작은딸 저 5명이 상시근무했으며 저를 제외한 4명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시급제로 일을하다 (50분거리로 이사)2018년 4월 퇴사하였고(퇴직금지급받음) 그후 2018년 12월 다시 알바로 다니다 2022년 3월 정직원으로 사대보험가입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제가 궁굼한건 제가 알바로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을 저같은 상황이면 못받는 상황이었을까요? 궁굼해서 문의남깁니다 제가 시급작성한건 2018년 기준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46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적용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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