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사용 시 주휴수당 감액지급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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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78**7
2024-10-21 00:52
2
4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일 8시간, 5일근무)
주중에 하루 연차 사용시 해당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 당일을 통상임금으로 준다고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하루 연차 사용 시
해당주차에는 주휴수당을 78,800원을 다 받는게 아니라
1일치를(15,776원) 감액한 63,024원을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78,800을 다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47
연차활용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a**5
    2024-10-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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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NV_40903**7
    2024-10-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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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쓰는데 왜 주휴수당을 안준대? 노동부에 고발해요 허나 회사내 사내규정을 더알아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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