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사용 시 주휴수당 감액지급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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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78**7
2024-10-21 00: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일 8시간, 5일근무)
주중에 하루 연차 사용시 해당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 당일을 통상임금으로 준다고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하루 연차 사용 시
해당주차에는 주휴수당을 78,800원을 다 받는게 아니라
1일치를(15,776원) 감액한 63,024원을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78,800을 다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 8시간, 5일근무)
주중에 하루 연차 사용시 해당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 당일을 통상임금으로 준다고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하루 연차 사용 시
해당주차에는 주휴수당을 78,800원을 다 받는게 아니라
1일치를(15,776원) 감액한 63,024원을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78,800을 다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47
연차활용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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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 전화상담
연차쓰는데 왜 주휴수당을 안준대? 노동부에 고발해요 허나 회사내 사내규정을 더알아봐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