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월급 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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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38**0
2024-10-20 18: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말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대표측에서 월급이 원래 10일에 들어오는 건데 20일로 날짜도 바꿨습니다. 월급 명세서도 한 번도 받은 적 없구요.
또한 20일에 지급되어야 할 월급을 당일 70%만 지급 후, 며칠 뒤 나머지 30%를 입금할 때도 있었고
그마저도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알바생들이 따지고 이야기를 해야만 포함하여 줍니다.
더이상 못 참겠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지, 신고하면 전 어떤 이익을 , 대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대표측에서 월급이 원래 10일에 들어오는 건데 20일로 날짜도 바꿨습니다. 월급 명세서도 한 번도 받은 적 없구요.
또한 20일에 지급되어야 할 월급을 당일 70%만 지급 후, 며칠 뒤 나머지 30%를 입금할 때도 있었고
그마저도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알바생들이 따지고 이야기를 해야만 포함하여 줍니다.
더이상 못 참겠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지, 신고하면 전 어떤 이익을 , 대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45
체불 임금 등이 있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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