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실여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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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사라
2024-10-20 17: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을시작하고나서..손목하고 허리면 또다시 손목이 일을좀 반복적으로 하다보니. 매번 병원을가거나쉬게되는 일이 좀 많타보니 퇴사를 생각하고있어요 1년4 개월이됫는데. .계속 아프다보니 눈치두보이고 회사에서두그런부분을 꺼리는데 정규직 겨우 퇴사를하면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45
질병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였거나,
기타 다른 쉬운 업무로의 전환을 거부하였다는 등
의 사항등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 파악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였거나,
기타 다른 쉬운 업무로의 전환을 거부하였다는 등
의 사항등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 파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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