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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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23**8
2024-10-20 16:53
0
27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행사 알바 같은 당일알바는 3.3프로는 무조건 띄나요?
얼마 이하부터 적용이 안되나요?
행사알바인데 3일정도 연달아 하는 알바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44
3.3프로는 개인 사업 소득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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