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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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23**8
2024-10-20 16: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행사 알바 같은 당일알바는 3.3프로는 무조건 띄나요?
얼마 이하부터 적용이 안되나요?
행사알바인데 3일정도 연달아 하는 알바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얼마 이하부터 적용이 안되나요?
행사알바인데 3일정도 연달아 하는 알바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44
3.3프로는 개인 사업 소득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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