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당일해고 및 근로계약서의 불완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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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646**9
2024-10-20 12:1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알바 알바 중이었다가 당일 해고 통보를 받게 된 학생입니다. 10월 5일부터 출근했고 2시부터 9시까지, 토일 주말근무로 총 주 14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째서 하시질 않으시더라구요. 2주하고 하루 더 근무했고 (총 5일) 결국 오늘 해고받기 하루 전날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지금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시작일만 명시되어 있고 (10월 5일) 종료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습 3개월이라고만 기입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라도 넣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출근 전 2시간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해고 사유는 고용주가 갑자기 제 시간에 저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하겠다는 단순 변심입니다.
해당 편의점은 점주 (딸),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오빠도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거기에 저 말고도 알바가 3명은 더 있는걸로 알아요. 이정도면 5인 이상 사업장 맞겠죠?
해당 편의점은 점주 (딸),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오빠도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거기에 저 말고도 알바가 3명은 더 있는걸로 알아요. 이정도면 5인 이상 사업장 맞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43
해고 예고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며,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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