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일 외 근로일 수당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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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gh**1
2024-10-20 12:15
1
1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일8시간 주4일로 계약후 근무중인데요. 인력부족으로 5일근무를 요구하였을때 해당 근로일은 휴일근로가 발생하는걸까요? 사측에 물어보니 기본수당만 발생한다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43
소정근로일을 초과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므로 해당 근로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처리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helty**5
    2024-10-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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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시간 외에는 추가수당으로 5인이상이면 1.5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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