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존에 22시까지 하는 것이 아닌 갑자기 17시에 퇴근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658**4
2024-10-19 23:3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오늘 2024년 10월 19일에 KBS홀 하루 출장뷔페하러갔는데, 기존 밤 22시에 끝난다는 알바몬 공고문을 보고 하러 갔음에도, 17시에 힘들어보인다는 이유로 갑자기 강제퇴근 당했습니다. 전 근무태만 그런 거 없음에도 이렇게 벌써 끝나냐고 물었지만, 일이 다 마쳤다고 하길래, 다른 알바들은 계속하고 있는 걸 본 저는 설마 "꺾기"라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에 당하는 것이 아닐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만약 이게 꺾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질문을 남겨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41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 할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며
실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실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