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존에 22시까지 하는 것이 아닌 갑자기 17시에 퇴근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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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58**4
2024-10-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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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오늘 2024년 10월 19일에 KBS홀 하루 출장뷔페하러갔는데, 기존 밤 22시에 끝난다는 알바몬 공고문을 보고 하러 갔음에도, 17시에 힘들어보인다는 이유로 갑자기 강제퇴근 당했습니다. 전 근무태만 그런 거 없음에도 이렇게 벌써 끝나냐고 물었지만, 일이 다 마쳤다고 하길래, 다른 알바들은 계속하고 있는 걸 본 저는 설마 "꺾기"라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에 당하는 것이 아닐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만약 이게 꺾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질문을 남겨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41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 할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며
실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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