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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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95**0
2024-10-20 01:19
2
24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개인 디저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중입니다. 1년 채우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근로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 관련 말씀 없으셨는데 1년 채우면 퇴직금 확실하게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저 혼자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41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1903**9
    2024-10-2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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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지나면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 명시 상관없습니다

  • dhelty**5
    2024-10-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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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넹 1년 이상이면 무조건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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