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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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00**0
2024-10-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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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에 3주 단기근로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
그리고 같은 회사에 10월 단기근로 5일 (총40시간)하게되었습니다.

1) 이때 국민연금 가입에 해당하는지
2)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다음달부터 일을 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번달 가입되면 피부양자에서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상실되지 않았으면 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40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면 피부양자의 지위는 상실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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