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겸업 4대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435**9
2024-10-19 09: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직장1에서 350만원 받고 있는데 연봉 2500인 직장2를 동시에 다니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 직장2에서 제가 직장1에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39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