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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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12**6
2024-10-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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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포천 비타민공장에 입사한지5일차되었습니다
토요일에 출근하니 집에가라는 말을하더군요
왜 상의도없이나왔냐고
가르쳐줄때도 온갖막말을들었습니다
어젠 야라는소리도 들었구요
비타민회사일을 처음하는데
세번가르쳐주고 못하니카
사람들많은데서 너나와 그러더군요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지금집에가는 버스안입니다
구제방법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38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이거나, 해고일,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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