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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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317**3
2024-10-19 01:1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 중순부터 대략 5개월간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던 곳에서 갑작스럽게 다음 주 까지만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의 대표가 새로운 정직원을 채용하여 기존에 근무하던 알바생들은 정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를 같이 근무하던 매니저님에게 통보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37
해고의 사유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면 부당해고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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