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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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601**1
2024-10-18 23:47
1
20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번주 일요일인 10/13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 10/14에 서로 합의 하에 퇴사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월급일이 익월 10일이었고 , 제가 퇴사를 하던 말던 월급을 다음달에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급을 빨리 받고자 빨리 받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제가 일했던 매장에서의 저포함 퇴사자들을 한번에 처리한다고 익월 10일에 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 퇴사 후 월급을 빨리 받는건 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36
퇴사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기로 되어있으며, 금품청산에 대한 기일연장 합의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903**9
    2024-10-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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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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