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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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297**6
2024-10-1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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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임금체불 2달치정도를 못받았는데 노동청에서는 3개월미만 근무해서 대지급금은 못받는다고해서 형사처벌신청했고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도 신청한지 두달째인데 확인서도 아직 발급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 임금체불한돈을 받을슈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35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 후 별도의 민사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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