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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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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499**0
2024-10-18 18:24
2
18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우선 매출 하향으로 일을 그만둬야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일주일 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 받은 후 일주일째 되는 날 이번주가 마지막 근무라는 것을 알았고 직원이 아닌 금토 알바로 하는거 아니면 근무 어렵다 라고 통보 받았으나 저는 금토 알바로는 생계가 어려워 어려울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34
5인 미만의 사업장이더라도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고것참
    2024-10-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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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매출 하향으로 근로를 중단 하겠다는 통보 받으신거 잖아요 그리고 나서 타임을 변경을 했던거 같은데 이 경우 역시 권고사직 으로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해고예고수당 같은 경우는 정확한 답변으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알아 보시는걸 추천 드려요

  • KA_41903**9
    2024-10-20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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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의 유예기간을 주거나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합니다. 금토로 변경 여부는 아무 상관 없어요. 노동청으로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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