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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499**0
2024-10-18 18:2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우선 매출 하향으로 일을 그만둬야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일주일 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 받은 후 일주일째 되는 날 이번주가 마지막 근무라는 것을 알았고 직원이 아닌 금토 알바로 하는거 아니면 근무 어렵다 라고 통보 받았으나 저는 금토 알바로는 생계가 어려워 어려울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34
5인 미만의 사업장이더라도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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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선 매출 하향으로 근로를 중단 하겠다는 통보 받으신거 잖아요 그리고 나서 타임을 변경을 했던거 같은데 이 경우 역시 권고사직 으로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해고예고수당 같은 경우는 정확한 답변으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알아 보시는걸 추천 드려요
한달의 유예기간을 주거나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합니다. 금토로 변경 여부는 아무 상관 없어요. 노동청으로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