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직증명서 안준다고 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1147**1
2024-10-18 18: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알바하다가 대출할려고 재직증명서달라고 했는데
복잡한게 싫다고 계속 안떼주셔서 결국 대출도 못하고 그만뒀는데.. 안뽑아주면 500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는데 어디다 신고해야될지 모르겠어서ㅠㅠ
복잡한게 싫다고 계속 안떼주셔서 결국 대출도 못하고 그만뒀는데.. 안뽑아주면 500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는데 어디다 신고해야될지 모르겠어서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33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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