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직증명서 안준다고 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1147**1
2024-10-18 18:01
0
3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알바하다가 대출할려고 재직증명서달라고 했는데
복잡한게 싫다고 계속 안떼주셔서 결국 대출도 못하고 그만뒀는데.. 안뽑아주면 500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는데 어디다 신고해야될지 모르겠어서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33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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