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과 다른 경우
신고하기
차단하기
dbals4**3
2024-10-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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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알바를 지원했을 당시 올라와있던 공고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적은 근무시간과 요일은 동일 했으나, 첫 근무로부터 한 달후에 근무할 땐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시간과 요일이 다르게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32
근로계약상 기재된 근무시간과 요일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야기 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상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업무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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