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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29**1
2024-10-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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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카페겸 게스트하우스를 하는곳인데 제가 맡은 시간대는 3시부터 9시 였습니다 저도 좀 더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터라 면접때 이야기 나눈 부분이 있어 근무시작하기로 한 첫날부터 11시부터 9시까지 했습니다 2일째 되는날은 12시부터 8시까지하기로 이야기를 다시 하셨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 12시부터 8시까지 근무시간으로 하고 따로 휴게시간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수습기간동안 임금에 90%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도 90%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의 임금을 90%만 받는건가요 6개월이상 일을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 했는데 잘 몰라서 알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것같아 글 남깁니다ㅠㅠㅠ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1 13:3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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