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월급 및 퇴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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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ebi**2
2024-10-18 16:23
2
22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주 월요일에 퇴사 말씀 드렸고 당일 퇴사처리 하기로 합의 됐습니다 자료도 다 있고요

지금 금요일인데 아직 월급도 안들어왔고 퇴사처리 자체가 안됐던데 이렇게 되면 제가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당일퇴사 계약종료로 마무리 되고 싶다고 했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언제까지 해야하는건가요 ? 월급 지급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는걸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8 16:47


(상담내용)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측에서 퇴사처리하기로 했다면
그 날로 퇴사처리된 것 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등 미지급된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근로자에게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직의사를 표명한 이상 무단결근 처리되지 않읍니다
임금 등 미지급 금품을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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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똑똑해
    2024-10-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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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급여는 그 기간에 일한게 나오는 평소 월급날 나와요

  • ding1**0
    2024-10-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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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날 지급 되니 너무 초조해 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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