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케줄 근무 법정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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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218**1
2024-10-18 13: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9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이상 사업장 월급제, 휴무일이 불규칙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회사측에서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는 없고 무조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1년에 12일까지만 법정공휴일 수당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 12일 초과 근무를 막기위해 기존 휴무일을 겹쳐서 휴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스케줄 근무이기에 한달 휴무 일수를 보고 그 달의 휴무일수 만큼 휴무를 넣고 있는데,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토일 휴무일수만 산정하여 휴무를 부여합니다.
예) 2024 10월은 법정공휴일과 토일 휴무 갯수 11개이지만 정해진 휴무 일수는 8개로 스케줄이 작성됩니다.
스케줄 작성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갯수로 스케줄을 작성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법정공휴일 출근시는 수당은 지급받고 있습니다.
3. 전 직원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마다 다르나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3달까지 계약서를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근무중입니다.
해당 부분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4.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적용하여 쉬어도 되는게 맞나요?
5. 중도 입사로 8/1에 입사하였는데, 기존 직원들보다 휴무갯수가 1개 줄어드는게 맞나요?
- 회사에선 월요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휴무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5일을 근무해야 2일 휴무가 발생되는데, 고정휴무가 아닌 스케줄 근무임에도 월금 근무 토일 휴무발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해당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6. 급여에 야간수당이 고정급으로 있는데, 이런경우 야간 근무시 야간 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 회사측에선 이미 야간수당을 고정급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7. 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해고할수 있나요?
1. 회사측에서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는 없고 무조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1년에 12일까지만 법정공휴일 수당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 12일 초과 근무를 막기위해 기존 휴무일을 겹쳐서 휴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스케줄 근무이기에 한달 휴무 일수를 보고 그 달의 휴무일수 만큼 휴무를 넣고 있는데,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토일 휴무일수만 산정하여 휴무를 부여합니다.
예) 2024 10월은 법정공휴일과 토일 휴무 갯수 11개이지만 정해진 휴무 일수는 8개로 스케줄이 작성됩니다.
스케줄 작성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갯수로 스케줄을 작성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법정공휴일 출근시는 수당은 지급받고 있습니다.
3. 전 직원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마다 다르나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3달까지 계약서를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근무중입니다.
해당 부분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4.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적용하여 쉬어도 되는게 맞나요?
5. 중도 입사로 8/1에 입사하였는데, 기존 직원들보다 휴무갯수가 1개 줄어드는게 맞나요?
- 회사에선 월요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휴무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5일을 근무해야 2일 휴무가 발생되는데, 고정휴무가 아닌 스케줄 근무임에도 월금 근무 토일 휴무발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해당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6. 급여에 야간수당이 고정급으로 있는데, 이런경우 야간 근무시 야간 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 회사측에선 이미 야간수당을 고정급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7. 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해고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8 15:27
(상담내용)
1.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2, 토,일요일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은 별개이나 대체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복 될수 있읍니다
3. 법정공휴일과 년차휴가는 별개이며 중복될 수 없읍니다
4. 야간수당을 고정급으로 한경우라도 계약 근무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산정되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가 수용하면 서명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 일방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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