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장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5561**0
2024-10-18 10:40
1
1981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5월부터 연차을 길게 사용할것이라고 회사와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왔는데 9월달에 연차를 길게 사용하니 누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11월에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연차 신청서를 냈고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저를 부르시더니 아무런 연관없는 사람을 옆에 두고는 다음달 연차를 이렇게 사용하는 저의가 뭐냐, 요즘 일하는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매사에 신경질적이다 내 주변사람들 다 신경질적이라고 말한다 , 이전부터 말했지만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지 마라 등등 여러가지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연차 승인을 해주질 말던지….날을 바꾸라고 하던지
관련없는 사람이 있는곳에서 저를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8 15:15


(상담내용)

년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시기를 사업주가 변경할 수 있읍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내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10-18 16:22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부 전화상담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