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청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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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89**1
2024-10-17 23: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계약하고 있고 4대 보험 들어가는 중인데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서엔 명시되지 않았으나 면접 당시 일용직이라고 알려주셨고요
현재 조건으로 최대 10개월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한데 만일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한다면 저는 일용직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 걸까요?
계약서엔 명시되지 않았으나 면접 당시 일용직이라고 알려주셨고요
현재 조건으로 최대 10개월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한데 만일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한다면 저는 일용직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8 15:05
(상담내용)
일용직은 매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를 말하며 일용직이라고 계약했더라도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상용직으로 신청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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