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청시 자격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589**1
2024-10-17 23:47
0
3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계약하고 있고 4대 보험 들어가는 중인데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서엔 명시되지 않았으나 면접 당시 일용직이라고 알려주셨고요
현재 조건으로 최대 10개월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한데 만일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한다면 저는 일용직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8 15:05


(상담내용)
일용직은 매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를 말하며 일용직이라고 계약했더라도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상용직으로 신청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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