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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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h00q
2024-10-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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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23,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정규직으로 전환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전에 일주일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1년 근속해야 받는걸로 아는데 지금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 재계약부터 1년인가요? 주5일 8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8 15:09


(상담내용)

퇴직금을 적게 주려는 편법으로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내정되고 단순히 휴가를 준 것이라면 전체근무 기간 모두가
퇴직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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