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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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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81**7
2024-10-17 20:5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 날짜 조율이 가능하다고 해서 협의하자는 말 이후로 무기한적으로 얘기를 안하시길래 퇴사 날짜 조율 언제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대체근무자 구하고 조율해야된다는 말 뒤로 또 조율이 안됐습니다. 그 이후로 퇴사 날짜 픽스 후 문자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갑작스레 10월 말까지 하는것도 가능하다 라고 하셔서 전 그러면 더 괜찮다고 말씀 드리니까 사직서 가져오시더니 갑자기 퇴사할 마음이 있고 마음이 떠버렸는데 차라리 오늘까지하고 그만해라 라면서 날짜를 갑자기 앞당겼고 저에게 그따구로 일하는 사람 봤냐면서 막말과 동시에 근태도 불안정하다며 말하고 다른 직원분들도 지각하신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보고 계속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하시고 제가 그래서 권고사직 아니냐고 말씀 드리니 계약 해지 가능 내용중에 있는거라면서 권고사직일수 없다고 날짜 앞당겨서 쓰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거 뭐 방도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8 15:00
(상담내용)
본인 스스르로 사직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의사대로 해고통보하였다면 해고가 성립되며
권고사직은 본인이 해고여부를 수용한 것을 말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읍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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