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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430**2
2024-10-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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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에 4시간씩 5일 하고(월-금)
월요일에 하루 5시간하고 퇴근 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6일, 25시간)
수습기간에 짤렸고 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알바비는 최저임금으로 받기로 했고 한주는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도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포함해서 얼마 받아야 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8 14:53


(상담내용)
최저시급 x 총근로시간수 25+4시간분 주휴수당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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