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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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656**1
2024-10-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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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의원에서
주5일(월~금)
오전
9시~1시 4시간

주5일 20시간씩 일하고 주휴수당 받고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이고
저는 여기서 일한지 1년8개월정도 됬고

애초에 월차 이야기는 하지않아서
알바가 월차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시간 4시간 반짝 일하는거기도 해서
일이있어도
웬만하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개근하면서
성실히 다니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저의 조건으로 월차를 사용할수있는지
2.그동안 한번도 사용못한 월차를
수당으로 한번에 받을수있는지
3.앞으로도 혹시 굳이 월차안쓰고 일하고싶다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는
원장과 이야기 해봐야 하나요?
4. 원장께 월차 이야기 할건데
만약 애초에 그런건 계약서 쓸때 없었다고
그동안 받지못한 월차 수당을 안주거나 할수도 있나요?
그런경우가 있다면 신고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8 14:49


(상담내용)
근로자는 1년미만근무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면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1년이상은 년차휴가(년월차수당)
로 대체됩니다 월차수당 미지급의 경우 직접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면 되고 휴가로 사용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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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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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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