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3.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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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qk**l
2024-10-17 18: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4대보험을 안하고 3.3만때고받고있는데
피보험자격청구를 넣으면 4대보험 수급적용후
인정받을수있다던데 제가아는게 정확한가요?
근무일은 54개월이며
주 18시간을 채웠습니다.
퇴사는 매장이 폐업을하게되었구요.
모든 조건이 충족할까요?
피보험자격청구를 넣으면 4대보험 수급적용후
인정받을수있다던데 제가아는게 정확한가요?
근무일은 54개월이며
주 18시간을 채웠습니다.
퇴사는 매장이 폐업을하게되었구요.
모든 조건이 충족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8 14:43
(상담내용)
주15시간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읍니다 3.3% 공제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계약하는 것이며 사실상
근로한 사실이 있으면 소급적용할 수 있으니 관할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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