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전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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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on0**2
2024-10-17 18:51
0
2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규직 공고 보고 합격후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수습3개월 동안은 계약직 근로 형태로 계약한 후, 다시 정규직으로 계약서 작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3개월 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궁금한것은 계약직 3개월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 통지하라고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3개월을 채우고 퇴사한다면, 별다른 퇴사 고지없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 근로법상 n일 이후 퇴사가능하다는 법조항이 따로 있을까요. 한달간 퇴사 사실 알리기 좀 그래서 바로 퇴사하고 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8 14:38


(상담내용)
수습계약한 근로자는 수습기간 종료후 계속 고용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직으로 정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통보의무도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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