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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oj0**6
2024-10-17 16:4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일 근무했고 오늘 퇴사 통보하였습니다.
이전 사람들 다 잘 근무했는데 왜 그만두냐면서 자꾸 뭐라고 하세요.
후임자 구할때까지는 일을 해야 제가 한 말과 행동을 책임지는 거 아니냐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도 구두로 일을 하기로 해서 효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효력이 있나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입사시 필요한 서류 아무것도 제출 안했습니다. 3일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전 사람들 다 잘 근무했는데 왜 그만두냐면서 자꾸 뭐라고 하세요.
후임자 구할때까지는 일을 해야 제가 한 말과 행동을 책임지는 거 아니냐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도 구두로 일을 하기로 해서 효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효력이 있나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입사시 필요한 서류 아무것도 제출 안했습니다. 3일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8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자는 고용주의 승락여부와 관계없이 사직할수 있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당연히 3일분 임금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근로자는 고용주의 승락여부와 관계없이 사직할수 있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당연히 3일분 임금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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