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반 근로계약서 대신 단기 계약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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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신아아
2024-10-17 16:0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에 카페,레스토랑 아르바이트 자리를 새로 구하게 됐는데 의문이 있어서 노무 상담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지 보장받아야하믄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저번주 부터 채용이 되어 근로를 시작했고, 2월에 3주간 여행일정이 있어서 그점에 대해 사전적으로 고지를 드린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시는 듯하여, 단기로 계약하시려면 말씀해달라 했더니 오늘 "일단 그럼 2월에 쉬는날 전까지 단기계약을 할까요?(3.3%소득세신고)" 라고 답변이 온 상황입니다. 4대보험 되고, 시급 1만원에, 토일 근무- 휴무시간 없이 10시부터 4시까지가 기존에 공고된 조건입니다. 일반계약서와 달리 단기 계약서로 작성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나요?
2. 근로법에는 휴무시간을 주어야한더고 했지만 매장 상황 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듯 합니다. 휴게시간 대신 시급에라도 포함해서 계산을 받고자 하는디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을까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보가 있다면 얼마든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1. 제가 저번주 부터 채용이 되어 근로를 시작했고, 2월에 3주간 여행일정이 있어서 그점에 대해 사전적으로 고지를 드린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시는 듯하여, 단기로 계약하시려면 말씀해달라 했더니 오늘 "일단 그럼 2월에 쉬는날 전까지 단기계약을 할까요?(3.3%소득세신고)" 라고 답변이 온 상황입니다. 4대보험 되고, 시급 1만원에, 토일 근무- 휴무시간 없이 10시부터 4시까지가 기존에 공고된 조건입니다. 일반계약서와 달리 단기 계약서로 작성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나요?
2. 근로법에는 휴무시간을 주어야한더고 했지만 매장 상황 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듯 합니다. 휴게시간 대신 시급에라도 포함해서 계산을 받고자 하는디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을까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보가 있다면 얼마든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8 14:31
(상담내용)
근로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구두로 근로계약할수 있으며 단기나 일반계약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중에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만약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며 휴게시간에 근로한 임금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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