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단기계약 알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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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89**1
2024-10-17 13: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계약으로 매달 근로계약서 쓰면서 일하고 있는 사무직 계약알바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요
근데 회사에서 계속 업무량 부과하며 구인글에 적힌 업무 외 정직원분들이 하셔야하는 업무 가르치며 업무량을 늘려갑니다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된 계기도 전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편하게 알바나 할 생각으로 구한 곳이라 최저시급으로 계약했고 3개월까진 괜찮았어요 근데 최근 회사에 퇴사자들 많아지며 손이 부족하니 알바생들 손까지 빌려 일 시키고 있습니다 잠깐이겠지 싶었는데 회사내 친해진 다른 직원분 말 들어보니 원래 이런 식으로 일시킨다 하시더군요
이 시급으로 이렇게까지 굴림당하고 싶지 않아서 이번달로 계약 종료 하고 싶은데 다음달 계약연장 안하게 되면 혹시 실업급여 못 받게 될까요? 이참에 그냥 실업급여 타면서 제대로 이직준비 하고 싶어서요
근데 회사에서 계속 업무량 부과하며 구인글에 적힌 업무 외 정직원분들이 하셔야하는 업무 가르치며 업무량을 늘려갑니다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된 계기도 전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편하게 알바나 할 생각으로 구한 곳이라 최저시급으로 계약했고 3개월까진 괜찮았어요 근데 최근 회사에 퇴사자들 많아지며 손이 부족하니 알바생들 손까지 빌려 일 시키고 있습니다 잠깐이겠지 싶었는데 회사내 친해진 다른 직원분 말 들어보니 원래 이런 식으로 일시킨다 하시더군요
이 시급으로 이렇게까지 굴림당하고 싶지 않아서 이번달로 계약 종료 하고 싶은데 다음달 계약연장 안하게 되면 혹시 실업급여 못 받게 될까요? 이참에 그냥 실업급여 타면서 제대로 이직준비 하고 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7 14:55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간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회사는 계속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였는데 근로자측에서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연장거부로 표시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할 경우 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 질 수 있는바 이직사유에 대해 회사와 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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