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총12일 일했는데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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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냥이집사엄마
2024-10-17 12: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1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했고요
총11시간일했고요 휴게시간 1시간
사모님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하셔서 17일 출근했다가 짐싸서 나왔고요
2일휴무3일부터9일까지 안쉬고 일했습니다 10일날휴무11일12일13일14일근무
총11시간일했고요 휴게시간 1시간
사모님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하셔서 17일 출근했다가 짐싸서 나왔고요
2일휴무3일부터9일까지 안쉬고 일했습니다 10일날휴무11일12일13일14일근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7 14:50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저희 센터는 만34세 미만까지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는 만34세 미만까지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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