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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316**9
2024-10-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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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2개 동시에 하고있습니다!

A알바는 한주에 23시간 일을 하고 있어 4대보험을 가입했고, B알바는 한주에 13시간 일을 하고 있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1. 주 15시간이 넘는 A알바만 4대보험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2. 이렇게 되면 4대보험 공제가 A알바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A,B 알바 합쳐서 공제가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7 14:44
4대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근무자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고용과 산재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무시 가입대상입니다만 고용은 주 사업장 중심으로 가입될 것이며 산재는 어느 곳에서도 부상 등의 위험은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입을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현재 한개 사업장은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4대보험 공제는 23시간 근무하는 사업장 중심으로만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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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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