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총12일 일했는데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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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냥이집사엄마
2024-10-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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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1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했고요
총11시간일했고요 휴게시간 1시간
사모님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하셔서 17일 출근했다가 짐싸서 나왔고요
2일휴무3일부터9일까지 안쉬고 일했습니다 10일날휴무11일12일13일14일근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7 14:50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저희 센터는 만34세 미만까지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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