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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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80**8
2024-10-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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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본업 퇴근 후 오후시간6:30-01까지 치킨집 알바중입니다.
사장님이 가게 오픈 후 초벌해놓고 나면 제가 출근해서 혼자 마감까지 다 하고 퇴근합니다.

최근 가게를 하나 더 오픈 했고 왔다갔다하며 초벌 가능하겠냐 물으니 해야죠 해야죠 하더니 한달도 안된사이에 3번째 오픈준비 하나도 하지않고 연락한통 없습니다.

오픈과 동시에 주문이 들어오기때문에 초벌과 동시에 조리해서 메뉴를 빼야하기때문에 순간적으로 혼자 전쟁상태입니다
시간당페이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배민원 주문시 배차지연문제로 30분 1시간 오버타임되어도 추가 수당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중으로 점점 힘이듭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7 14:38
첫 입사때와 근로조건이 많이 달라져 힘든 상황이시군요... 이건 노동강도가 증가된 문제인데 법적으로 뚜렷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사장님과 임금협상 또는 추가적 인력배치에 대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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