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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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23
2024-10-16 22: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이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 한달에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일용직 하루에 쉬는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서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는 쉬는시간 1시간 제외한 8시간으로 총 한달 근무 시간을 계산해야하나요?
2. 4대보험 가입 기준 60시간에는 연장근무시간도 포함되나요?
1. 일용직 하루에 쉬는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서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는 쉬는시간 1시간 제외한 8시간으로 총 한달 근무 시간을 계산해야하나요?
2. 4대보험 가입 기준 60시간에는 연장근무시간도 포함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7 14:26
근무시간 산정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내 당사자간 원래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예외로 당사자간 합의로 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여 해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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