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3주 단기알바도 공휴일 유급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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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s**3
2024-10-16 20:39
1
2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실제 근무일은 공휴일과 임시휴일로 3일이 빠져서 실제론 15일 나가게되었습니다
10월 1일 3일 그리고 9일 3번이나 공휴일과 임시휴일로 쉬었는데
3일치 모두 유급으로 받을수있는걸까요? 아웃소싱측에서는 받기힘들꺼같다고해서 질문남겨 봅니다
아니면 단기라서 유급휴일이 적용이 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7 14:23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선생님의 경우 쟁점이 개천절 등 휴일에 원래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던 날인지 원래부터 쉬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서 유급 또는 무급처리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해당일이 근로일이면 유급처리해야하나, 휴무일이라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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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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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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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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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hs**3
    2024-11-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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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후기올려요 3일전부 유급처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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