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세후 금액을 적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illjiil
2024-10-16 19:1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살다가 세후 금액을 적으라는곳은 처음봐서요
어쨋든 짧게 일하고 퇴사했는데(한달)
연금은 1일입사 아니면 가입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한달급여라고 세후금액을 근무일수로 나눠서 입금을 했더라구요
(세금이 나간거 마냥) 이래도 되나요?
국민연금이 안나갔으니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서 줘야하는게 아닌지여~~~
어쨋든 짧게 일하고 퇴사했는데(한달)
연금은 1일입사 아니면 가입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한달급여라고 세후금액을 근무일수로 나눠서 입금을 했더라구요
(세금이 나간거 마냥) 이래도 되나요?
국민연금이 안나갔으니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서 줘야하는게 아닌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7 14:15
세전금액으로 일할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저희 센터는 만34세미만까지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는 만34세미만까지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