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픈매장에서 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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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c12
2024-10-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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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새롭게 오픈하는 매장이여서 가오픈과 정식오픈을 함께 했습니다 근무 기간은 2주 이고 근무하면서 제가 몸이 심하게 안좋아져서 출근을 제때 못하고 몸이 안좋아서 출근을 못했다 연락하고 이틀을 쉬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그만나오라고 연락이 왔네요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한 상태였고
급여날이 15일이지만 2주치 일한 급여가 지금도 안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7 14:13
근로에 대한 댓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저희 센터는 만34세미만까지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요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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