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지급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112**0
2024-10-16 17:3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3.3세금내고있고 월급제로해서
월욜부터금욜까지 오전8시부터 오후 17시퇴근 이고 한시간휴무시간 가지면서 근무중인데 1년이상하면 퇴직금받을수잇나요?
주15시간이상이긴해요
월욜부터금욜까지 오전8시부터 오후 17시퇴근 이고 한시간휴무시간 가지면서 근무중인데 1년이상하면 퇴직금받을수잇나요?
주15시간이상이긴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7 14:09
일반적으로 3.3%의 세금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방식이고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는 갑종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세금공제방식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과하였기에 세금공제방식이 핵심이 아니고 일반 노동자처럼 출퇴근의무가 있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일을 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았다면 선생님께서 지급받고 있는 보수는 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은 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면 추가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추가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