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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81**3
2024-10-16 14:35
0
43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레스토랑 알바중입니다.
원래 화수목금 출근인데 오늘 사장님이 직원분을 통해서 다음주는 매출이 안나올것같다고 일주일 쉬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직접 말씀해주신것도 아니고 그 타임에 시간도 다 빼놓은건데 이렇게 통보하는게 고용법상 문제가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6 15: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애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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